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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에너지바우처 활용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내세요

by 이슈코기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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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활용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내세요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한겨울이 다가오며 가게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난방비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세요! 정부에서는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세대별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소개

에너지바우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국민들이 복지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모두 놓치지 마시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바우처 신청 및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휴대폰 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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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신청 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된 후에는 지급, 사용, 정산 등의 과정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바우처 지원 금액


아래 표는 세대별로 지원되는 바우처 금액을 나타냅니다. 여름과 겨울에 따라 다른 금액이 적용되며, 여름 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할 수 있고, 겨울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구 규모에 맞게 바우처를 신청하시면, 따뜻한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 신청 대상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이 됩니다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한부모 가족: 한부모 (부 또는 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우처 신청 후 지원 절차


신청: 수급 대상자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선정: 복지부의 행복e음을 통해 대상 선정 및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 선정 그리고 통보
지급: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사용: 사용 및 발급 기관을 통해 정산
사후 관리: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 진행

 

놓치면 안 되는 다양한 복지정책

국민 여러분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면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활용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하기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이용대상, 혜택, 신청방법, 사용처,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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